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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파견법

법률 제17605호 일부개정 2020. 12.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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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연구)
① 정부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