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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연구)
①정부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정부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