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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734호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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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10(청문)
건설청장은 제63조의9제8항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