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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734호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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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건설청장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③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동캠퍼스 입주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입주절차 및 입주승인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설립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은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⑤ 건설청장은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공동캠퍼스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건설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동캠퍼스 입주승인기준 이행 또는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불응한 경우
⑧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