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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8.12.29 법률 제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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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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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세관구내에 수용한 물품이 장치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세관장은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개정 1951·12·6>
화주가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을 명한 물품을 반송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재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어 재수출을 조건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신설 1957·1·1>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할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57·1·1>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중에서 관세에 상당한 금액, 장치료와 그 물품에 관한 일절의 비용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화주에게 교부한다.<개정 1957·1·1>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잔금의 교부에 있어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부를 일시 보류할 수 있다.<개정 19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