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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정 1949.11.23 법률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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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세관구내에 장치한 물품이 장치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세관장은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중에서 관세에 상당한 금액, 장치료와 그 물품에 관한 일절의 비용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화주에게 교부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잔금의 교부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를 일시 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