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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8.12.29 법률 제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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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
좌의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6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1·12·6, 1957·1·1>
1. 제47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98조제3항, 제105조후단, 제107조제2항, 제127조, 제135조 또는 제1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6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07조제2항, 제76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98조제3항, 제113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05조후단 또는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품을 이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