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7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2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①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매장에 계인하여야 한다.
②문자의 가입·삭제 또는 난외에 기입하였을 때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문자체를 존치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