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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1823호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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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대리공증인의 사무소)
① 대리공증인이 제67조제68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는 피대리공증인(被代理公證人)의 사무소로 본다.
② 대리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피대리공증인의 성명, 소속, 사무소 소재지와 그의 대리공증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대리공증인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