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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1823호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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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① 공증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공증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를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