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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1823호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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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공증직무의 대리명령)
제67조제1항의 경우에 공증인이 대리를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