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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1.1.26]]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1.1.26]]
부칙[74.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수의사면허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수의사면허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수의사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수의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가축의 진료업무를 개업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되는 때에는 도지사는 개설등록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공수의로 임명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수의로 본다.
⑥(동전) 이 법 시행당시 중앙수의사회는 이 법에 의한 수의사회로 본다.
⑦(동전) 이 법 시행당시 중앙수의사회의 대표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수의사면허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수의사면허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수의사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수의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가축의 진료업무를 개업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되는 때에는 도지사는 개설등록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공수의로 임명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수의로 본다.
⑥(동전) 이 법 시행당시 중앙수의사회는 이 법에 의한 수의사회로 본다.
⑦(동전) 이 법 시행당시 중앙수의사회의 대표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수의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등록신청중에 있는 자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수의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등록신청중에 있는 자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의사 시험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대학에 입학한 자가 그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때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조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동물병원을 개설한 대학부설동물병원은 이 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에서의 이 법 인용)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의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의사 시험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대학에 입학한 자가 그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때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조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동물병원을 개설한 대학부설동물병원은 이 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에서의 이 법 인용)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의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96·8·8 제5153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2호·제3호, 제14조, 제21조제1항 본문·제6호, 동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 제36조, 제37조 및 제41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제14조, 제17조제3항·제4항, 제17조의2제2항 단서, 제20조,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본문, 제33조 본문 및 제34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49>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2호·제3호, 제14조, 제21조제1항 본문·제6호, 동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 제36조, 제37조 및 제41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제14조, 제17조제3항·제4항, 제17조의2제2항 단서, 제20조,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본문, 제33조 본문 및 제34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49>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설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동물병원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수의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의사회는 이 법에 의한 수의사회로 본다.
④(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인장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중이거나 수의학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설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동물병원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수의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의사회는 이 법에 의한 수의사회로 본다.
④(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인장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중이거나 수의학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 5953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동물병원의 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동물병원의 개설신고를 한 자는 제 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설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 5953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동물병원의 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동물병원의 개설신고를 한 자는 제 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설신고를 한 자로 본다.
부 칙[2002.1.14 제661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간 생략··· 부칙 제4조제4항·제5항의 규정은 공포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어패류를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간 생략··· 부칙 제4조제4항·제5항의 규정은 공포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어패류를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⑤생략
부칙 [2005.5.31 제754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종전의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자
2. 외국의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중인 자
③(공수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위촉은 이 법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행한 위촉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종전의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자
2. 외국의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중인 자
③(공수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위촉은 이 법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행한 위촉으로 본다.
부칙 [2007.1.3 제818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1> 까지 생략
<312>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제24조,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및 제37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32조제1항제3호·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6조 및 제41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1> 까지 생략
<312>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제24조,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및 제37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32조제1항제3호·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6조 및 제41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⑪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⑪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0.1.25 제995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신고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제1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도 불구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7조ㆍ제38조 및 「수의사법」 제17조의3ㆍ제17조의4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신고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제1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도 불구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7조ㆍ제38조 및 「수의사법」 제17조의3ㆍ제17조의4에 따른다.
부 칙[2010.5.25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⑮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⑮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88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 중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4조”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 중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4조”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4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30조제1항 후단, 제31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의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수의사회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30조제1항 후단, 제31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의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수의사회로 본다.
부 칙[2011.8.4 제11005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ㆍ제3호 중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ㆍ제3호 중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12.2.22 제11354호]
이 법은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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