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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전문개정 1974.12.26 법률 제2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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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의사"라 함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농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양·개·토끼·고양이·가금·꿀벌·어패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진료업"이라 함은 동물의 질병을 진료 또는 예방하거나 폐수검안을 행하는 업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라 함은 동물진료업을 행하는 장소로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진료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