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유통기능효률화 시책) 통상산업부장관은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류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물류의 표준화·자동화·공동화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5327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류통산업합리화촉진법 2.도·소매업진흥법 제3조 (기존 시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또는 도매센터는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의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또는 도매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 제13조제2항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시범도매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매센터의 지정을 받은 도매센터는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매센터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유통연수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유통연수기관은 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지정연쇄화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연쇄화사업자는 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사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단체는 이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이행조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명령은 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이 법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정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류통산업합리화촉진법과 도·소매업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4조중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 제195조중 제1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 제218조중 제2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제276조중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제297조중 제26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 제318조중 제3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 및 제333조 내지 제33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제17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제168조중 제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제172조의 개정규정, 제195조중 제13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 제212조의 개정규정, 제218조중 제2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 제273조중 제3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제274조중 제13조의2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제276조중 제1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 제290조중 제18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 제294조중 제2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제312조중 제37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 제317조중 제13조의3제1항 표중 농림지역의 제3호 및 준농림지역의 제2호,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제318조중 제13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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