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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9432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9.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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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분쟁의 조정)
①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의 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 시ㆍ군ㆍ구의 위원회 및 신청인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