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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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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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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1.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2.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립목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3.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4.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5.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6.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7.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동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8.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
9.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0.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측량성과 사용승인
11.락농진흥법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락농지대지정의 해제
12.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13.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14.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15.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16.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7.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②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