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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7호 시행일 2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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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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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인·허가등의 의제<개정 1999.2.8>)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승인·동의·인가·협의·처분·취소 및 지정(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2.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62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립목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3.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5. 공유수면매입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6. 하천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동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율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0. 락농진흥법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락농지대지정의 해제
11. 수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12. 하수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13.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14.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15.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6.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7.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동법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②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