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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9875호 일부개정 2009.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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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2.29] [[시행일 2010.6.30]]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6.30]]
③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개정 2007.5.17, 2009.12.29] [[시행일 2010.6.30]]
1. 설계·시공·감리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한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4.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