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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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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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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9.4.15>
②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설계·시공·감리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한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율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4.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