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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일부개정 1973.12.31 법률 제26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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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심판의 청구)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무효심판
2.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4.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심판
5.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무효심판
②전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심사관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29조에 준용하는 특허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이유로써 무효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