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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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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타인의 등록실용신안등과의 관계)
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특허발명 또는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하거나 실용신안권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의장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자·특허권자 또는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개정 19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