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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765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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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할 때 “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 본문 중 “제6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3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3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9.8.20] [[시행일 2020.2.21]]
「지방공무원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제74조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12.11] [[시행일 201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