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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765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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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대학의 장 등의 임기)
대학의 장 및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의 임기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장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대학의 장: 4년
2.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2년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