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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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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대학의 장등의 임기)
대학의 장 및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자의 임기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학의 장의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3·12·27, 1994·12·31>
1. 대학의 장:4년
2.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부학장: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