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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765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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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겸직 금지)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감독청에 재직하는 사람은 대학의 장 또는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또는 교학처장), 교무과장, 학생과장, 교장, 교감, 원장 또는 원감 등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5.3.27]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