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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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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겸직금지)
각급학교의 감독청에 재직하는 자는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대학원장·부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또는 교학처장)·교무과장·학생과장·교장·교감·원장·원감등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