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51호 일부개정 2014. 03.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도금작업
2.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4.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1.1]]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는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나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로 한다. [신설 2014.3.12]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제3항에 따른 설비의 개조·분해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한다. [신설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