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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이라 함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1995·10·19>
1. 도금작업
2. 수은·연·카드뮴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
4. 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②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제23조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신설 1997·5·16>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이라 함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1995·10·19>
1. 도금작업
2. 수은·연·카드뮴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
4. 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②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제23조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신설 1997·5·16>
<제13053호,1990.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중 "법 제43조 단서,"를 삭제하고, 제22조제1항제9호중 "법 제42조·법 제43조 나"를 "법 제42조 또는"으로 하며,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7조제1항중 "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하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31조제3항중 "법 제43조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한다.
③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 한다.
제3조 (재직중인 안전관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이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직중인 보건관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보건관이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중인 보건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위생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보건관이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이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자격기준에 의하여 신규로 선임될 때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이자로 본다.
제6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법 제46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제33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거나 1일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유해·위험 작업 관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작업의 경우에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예방조치를 완료할 때까지는 법 제46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을 이유로 근로시간·제수당등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종전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제7조 (안전관이자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의 한시적 적용) 별표4 제7호 및 제8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실시한다.<개정 1993·11·20, 1995·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중 "법 제43조 단서,"를 삭제하고, 제22조제1항제9호중 "법 제42조·법 제43조 나"를 "법 제42조 또는"으로 하며,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7조제1항중 "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하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31조제3항중 "법 제43조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한다.
③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 한다.
제3조 (재직중인 안전관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이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직중인 보건관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보건관이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중인 보건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위생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보건관이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이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자격기준에 의하여 신규로 선임될 때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이자로 본다.
제6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법 제46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제33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거나 1일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유해·위험 작업 관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작업의 경우에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예방조치를 완료할 때까지는 법 제46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을 이유로 근로시간·제수당등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종전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제7조 (안전관이자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의 한시적 적용) 별표4 제7호 및 제8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실시한다.<개정 1993·11·20, 1995·10·19>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0> 생략
<14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142> 내지 <14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0> 생략
<14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142> 내지 <148> 생략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563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정범위가 전국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제4호 내지 제12호를 제5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신고와 신고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심사 및 변경명령
제46조제13호 내지 제16호를 제17호 내지 제20호로 하고, 동조에 제14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법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사용중지·제거·시설개선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5.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의 명령
16. 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등의 명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정범위가 전국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제4호 내지 제12호를 제5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신고와 신고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심사 및 변경명령
제46조제13호 내지 제16호를 제17호 내지 제20호로 하고, 동조에 제14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법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사용중지·제거·시설개선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5.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의 명령
16. 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등의 명령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5> 생략
<176>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하고, "동력자원부"를 삭제한다.
<177> 내지 <18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5> 생략
<176>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하고, "동력자원부"를 삭제한다.
<177> 내지 <188> 생략
<제14010호,1993.1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0호 및 제11호와 제47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이자 및 보건관이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또는 추가로 안전관이자 또는 보건관이자를 선임하여야 하게 된 사업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보건관리업무위탁기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이자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던 사업주로서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건관이자를 선임하여야 하게 된 사업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0호 및 제11호와 제47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이자 및 보건관이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또는 추가로 안전관이자 또는 보건관이자를 선임하여야 하게 된 사업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보건관리업무위탁기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이자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던 사업주로서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건관이자를 선임하여야 하게 된 사업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6> 생략
<237>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제36조, 제43조제2항, 제44조본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38> 내지 <327>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6> 생략
<237>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제36조, 제43조제2항, 제44조본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38> 내지 <327> 생략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7> 생략
<138>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39> 및 <140>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7> 생략
<138>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39> 및 <140> 생략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1> 생략
<132>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고, "교통부"를 삭제한다.
<133> 내지 <205>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1> 생략
<132>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고, "교통부"를 삭제한다.
<133> 내지 <205> 생략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4> 생략
<65>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66>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4> 생략
<65>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66> 내지 <68> 생략
<제14787호,1995.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5 내지 제33조의8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제17조제1항제3호, 제32조의2, 제33조의11 내지 제33조의15의 개정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33조의9, 제33조의10 및 제33조의16의 개정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유해·위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33조의5의 개정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1996년부터 4연간 매년 전체설비의 4분의 1씩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제33조의7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당해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보건관리대행기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5 내지 제33조의8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제17조제1항제3호, 제32조의2, 제33조의11 내지 제33조의15의 개정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33조의9, 제33조의10 및 제33조의16의 개정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유해·위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33조의5의 개정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1996년부터 4연간 매년 전체설비의 4분의 1씩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제33조의7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당해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보건관리대행기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5372호,1997.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제7호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건관이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이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재직중인 당해 사업장 재직기간중에 한하여 이 영에 의한 보건관이자로 본다.
제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1997년 7월 31일까지 동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등의 지부가 당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지정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지부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제7호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건관이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이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재직중인 당해 사업장 재직기간중에 한하여 이 영에 의한 보건관이자로 본다.
제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1997년 7월 31일까지 동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등의 지부가 당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지정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지부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5389호,1997.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산업안전관이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이자의 수·선임방법(제12조제1항관련)
-------------------------------------------------------------------------
+------------------------------------------+-------------+---------+-------------------------------------+
| 사 업 의 종 류 | 규 모 | 수 | 선 임 방 법 |
+------------------------------------------+-------------+---------+-------------------------------------+
|1. 토사석 채취업 | 상시근로자 | 2 |별표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2. 음식료품 제조업 | 500인이상 | |4의 제8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 |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 |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4의 제1호·제1호의2 또는 제5호의 1에 |
|5.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6.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 | |
|7.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 |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
|10. 제1차 금속산업 | | | |
| +-------------+---------+------------------------------------ |
|1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제외) | 상시근로자 |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12.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0인이상 | |4의 제3호·제4호·제8호·제11호 및 |
|13.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 500인미만 |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
|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 | |선임하여야 한다. |
| 변환 장치 제조업 | | | |
|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18. 가구 및 기타 제조업 | | | |
|19.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 | | |
|20.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 | | |
| +-------------+---------+-------------------------------------+
|21. 창고, 통신 및 운수업(자동차운수사업 |상시근로자 | 2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 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1,000인이상 | |4의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 동차운송의 수탁사업, 해운법에 의한 해 | | |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제1호의 |
| 상화물운송사업 및 항만운송사업법에 의 | | |2·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1에 해당 |
| 한 항만하역사업 제외) | | |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22. 제1호 내지 제21호의 사업과 제23호의 +-------------+---------+-------------------------------------+
| 사업을 제외한 사업(건설기계관리법에 | 상시근로자 |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제외) |50인이상 | |4의 제3호·제4호·제8호·제11호 및 |
| |1,000인미만 |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
| | | |임하여야 한다. |
+------------------------------------------+-------------+---------+-------------------------------------+
|23. 건설업 |공사금액800억| 2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 |원이상 또는 |(공사금액|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 |상시근로자600|800억원을|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 |
| |인이상 |기준으로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 | |매 700억 |야 한다. 다만,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 | |원 또는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 |
| | |상시근로 |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
| | |자600인을|1인 이상 선임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
| | |기준으로 |의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 |
| | |매300인이|니한다. 이 경우 1인을 선임할 때에는 |
| | |추가될 때|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 |
| | |1인씩 추 |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 | |가 됨) | |
| +-------------+---------+-------------------------------------+
| |공사금액 100 |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 |억원이상 800 |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며, |
| |억원미만 또는| |제8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하 |
| |상시근로자 | |수급인에 한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 |300인이상 600| | |
| |인미만 | | |
+------------------------------------------+-------------+---------+-------------------------------------+
[별표 5]
보건관이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이자의 수·선임방법(제16조제1항관련)
---------------------------------------------------------------------
+-------------------------------------------+-----------+-----+------------------------------------+
| 사 업 의 종 류 | 규 모 | 수 | 선 임 방 법 |
+-------------------------------------------+-----------+-----+------------------------------------+
|1. 광업 |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2.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2,000인이상| |임하되, 별표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
|3.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신발제조업 | | | |
|5.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 | |
|6.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 |
|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9. 제1차 금속산업 |500인이상 | |임하여야 한다. |
|10.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2,000인미만| | |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12.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 | | |
|1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변 | | | |
| 환 장치 제조업 | |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상시근로자 |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16. 가구 제조업 |50인이상 | |임하여야 한다. |
|17.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500인미만 | | |
|18.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 | | |
|19.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 | | |
+-------------------------------------------+-----------+-----+------------------------------------+
|20. 제조업(제2호 내지 제19호의 사업을 제외 |상시근로자 | 2 |별표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
| 한다) |3,000인이상| |임하되, 별표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
| | |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 |1,000인이상| |임하여야 한다. |
| |3,000인미만| | |
| +-----------+-----+------------------------------------+
| |상시근로자 |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 |50인이상 | |임하여야 한다. |
| |1,000인미만| | |
+-------------------------------------------+-----------+-----+------------------------------------+
|21. 제1호 내지 제20호의 사업과 육상운송 및 |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 파이프라인 운송업(구역내 철도운송업 제 |5,000인이상| |임하되, 별표6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 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기타 공| |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위생 및 유사 +-----------+-----+------------------------------------+
| 서비스업, 방송업, 골프장 운영업, 세탁업|상시근로자 | 1 |별표 6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 |
| 제외),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 |50인이상 | |하여야 한다. |
| |5,000인미만| | |
+-------------------------------------------+-----------+-----+------------------------------------+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산업안전관이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이자의 수·선임방법(제12조제1항관련)
-------------------------------------------------------------------------
+------------------------------------------+-------------+---------+-------------------------------------+
| 사 업 의 종 류 | 규 모 | 수 | 선 임 방 법 |
+------------------------------------------+-------------+---------+-------------------------------------+
|1. 토사석 채취업 | 상시근로자 | 2 |별표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2. 음식료품 제조업 | 500인이상 | |4의 제8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 |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 |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4의 제1호·제1호의2 또는 제5호의 1에 |
|5.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6.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 | |
|7.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 |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
|10. 제1차 금속산업 | | | |
| +-------------+---------+------------------------------------ |
|1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제외) | 상시근로자 |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12.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0인이상 | |4의 제3호·제4호·제8호·제11호 및 |
|13.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 500인미만 |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
|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 | |선임하여야 한다. |
| 변환 장치 제조업 | | | |
|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18. 가구 및 기타 제조업 | | | |
|19.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 | | |
|20.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 | | |
| +-------------+---------+-------------------------------------+
|21. 창고, 통신 및 운수업(자동차운수사업 |상시근로자 | 2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 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1,000인이상 | |4의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 동차운송의 수탁사업, 해운법에 의한 해 | | |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제1호의 |
| 상화물운송사업 및 항만운송사업법에 의 | | |2·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1에 해당 |
| 한 항만하역사업 제외) | | |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22. 제1호 내지 제21호의 사업과 제23호의 +-------------+---------+-------------------------------------+
| 사업을 제외한 사업(건설기계관리법에 | 상시근로자 |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제외) |50인이상 | |4의 제3호·제4호·제8호·제11호 및 |
| |1,000인미만 |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
| | | |임하여야 한다. |
+------------------------------------------+-------------+---------+-------------------------------------+
|23. 건설업 |공사금액800억| 2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 |원이상 또는 |(공사금액|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 |상시근로자600|800억원을|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 |
| |인이상 |기준으로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 | |매 700억 |야 한다. 다만,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 | |원 또는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 |
| | |상시근로 |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
| | |자600인을|1인 이상 선임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
| | |기준으로 |의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 |
| | |매300인이|니한다. 이 경우 1인을 선임할 때에는 |
| | |추가될 때|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 |
| | |1인씩 추 |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 | |가 됨) | |
| +-------------+---------+-------------------------------------+
| |공사금액 100 |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 |억원이상 800 |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며, |
| |억원미만 또는| |제8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하 |
| |상시근로자 | |수급인에 한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 |300인이상 600| | |
| |인미만 | | |
+------------------------------------------+-------------+---------+-------------------------------------+
[별표 5]
보건관이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이자의 수·선임방법(제16조제1항관련)
---------------------------------------------------------------------
+-------------------------------------------+-----------+-----+------------------------------------+
| 사 업 의 종 류 | 규 모 | 수 | 선 임 방 법 |
+-------------------------------------------+-----------+-----+------------------------------------+
|1. 광업 |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2.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2,000인이상| |임하되, 별표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
|3.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신발제조업 | | | |
|5.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 | |
|6.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 |
|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9. 제1차 금속산업 |500인이상 | |임하여야 한다. |
|10.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2,000인미만| | |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12.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 | | |
|1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변 | | | |
| 환 장치 제조업 | |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상시근로자 |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16. 가구 제조업 |50인이상 | |임하여야 한다. |
|17.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500인미만 | | |
|18.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 | | |
|19.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 | | |
+-------------------------------------------+-----------+-----+------------------------------------+
|20. 제조업(제2호 내지 제19호의 사업을 제외 |상시근로자 | 2 |별표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
| 한다) |3,000인이상| |임하되, 별표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
| | |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 |1,000인이상| |임하여야 한다. |
| |3,000인미만| | |
| +-----------+-----+------------------------------------+
| |상시근로자 |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 |50인이상 | |임하여야 한다. |
| |1,000인미만| | |
+-------------------------------------------+-----------+-----+------------------------------------+
|21. 제1호 내지 제20호의 사업과 육상운송 및 |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 파이프라인 운송업(구역내 철도운송업 제 |5,000인이상| |임하되, 별표6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 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기타 공| |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위생 및 유사 +-----------+-----+------------------------------------+
| 서비스업, 방송업, 골프장 운영업, 세탁업|상시근로자 | 1 |별표 6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 |
| 제외),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 |50인이상 | |하여야 한다. |
| |5,000인미만| | |
+-------------------------------------------+-----------+-----+------------------------------------+
②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