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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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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시·도지사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