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시·도지사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제4492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생태계보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자연생태계보전구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본다. 제3조 (특정야생동·식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정야생동·식물 및 특정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각각 제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정야생동·식물 및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으로 본다. 제4조 (자연환경보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자연환경보전시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시설로 본다. 제5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자연보존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그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환경처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제6조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한 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허가·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단서를 삭제한다. ②국토리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오른쪽란의 제4호중 "환경보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구역"을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보전지역"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783호,1994.8.3>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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