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9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
①환경부장관은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 각호에 따라 구분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등급 권역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이동통로가 되는 지역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지역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2등급 권역 : 제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
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중 력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생태·자연도는 5만분의 1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생태·자연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국민의 열람을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작성된 생태·자연도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