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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44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9.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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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6.15]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자기소유 석유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석유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9조제1항제1호각 목의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및 정제능력(같은 호 각 목별로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