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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제16761호 신규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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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의 상이연금 지급 정지 사유
2. 제34조제35조에 따른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 제37조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른 급여 제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