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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제16761호 신규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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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형벌 등에 의한 상이연금의 제한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상이연금"으로, "퇴직급여액"은 "상이연금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