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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제16761호 신규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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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공무상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