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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제16761호 신규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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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요양기관)
공무상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