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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845호(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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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