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150호,1983.6.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조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비축기금 및 안정기금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11209호,1983.8.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주유소는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1983년 9월 20일까지, 직할시·광주시·대전시 및 전주시에 있어서는 1983년 12월 31일까지,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1984년 4월 30일까지 각각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247호,1983.1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403호,1984.4.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659호,1985.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용제생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하고 용제를 생산하는 자는 1985년 5월 31일까지 용제생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용제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대리점의 허가를 받아 용제를 판매하거나 용제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용제를 판매하는 자는 1985년 5월 31일까지 [별표1] 제2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용제대리점 또는 용제판매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석유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대리점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대리점의 허가를 받은 자로, 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는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11903호,1986.5.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17조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금운영계획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기금수입금의 징수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한 고시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시를 할 때까지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1965호,1986.9.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수입금납부와 관련된 증빙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석유사업기금 수입금의 납부와 관련된 증빙서류에 관한 제1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에 관한 동력자원부령이 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대리점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의 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은 일반대리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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