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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2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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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0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1. 채무자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문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