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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95호(법무사법)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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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1. 채무자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제22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