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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 1996.12.12 법률 제5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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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세출예산의 이월)
이 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년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