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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 1996.12.12 법률 제5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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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회계사무의 위탁)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이 회계의 운용·관리와 준비금의 운용·관리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의 운용·관리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의 운용·관리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계에서 취급수삭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