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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회계사무의 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회계의 운용·관리와 준비금의 운용·관리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8·12·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의 운용·관리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8·12·28]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의 운용·관리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8·12·28]
④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회계의 운용·관리와 준비금의 운용·관리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8·12·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의 운용·관리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8·12·28]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의 운용·관리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8·12·28]
④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