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법률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11.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① 선원은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이 법, 「근로기준법」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그 불만을 제기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1항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한 것을 이유로 그 선원과의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제기되는 선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부칙참조(제110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