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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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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적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