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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753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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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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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관)
①관리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관리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