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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관)
①관리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관리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관리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관리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