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753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①법률에 의하여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연구요원 및 사무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수요원,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으로,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개정 90·12·27, 91·12·27, 2001.1.29, 2005.5.31]
②「평생교육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및 사무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교직원으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법인은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5.5.31]
③이 법에 따라 설립된 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관리공단은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5.5.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5.5.31]
[본조신설 8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