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90.4.7 법률 제422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①법률에 의하여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원으로,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의 범위는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