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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753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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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시효)
①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1년간,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때에는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도 소멸한다. [신설 87·11·28]
③과오납된 부담금을 환부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95·12·29]
④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환수금 등의 납부의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된 부담금 등의 반환의 청구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신설 2000·12·30][[시행일 200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