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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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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시효)
①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1연간,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때에는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도 소멸한다.<신설 1987·11·28>